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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1. 신청 자격

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가능해요:

  • (90일)3개월 이상 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
  • 유학, 워킹홀리데이, 취업, 해외 파견 등 이유로 출국한 경우
  • 외국에 거주하면서 한국 내 소득활동이 없는 경우.  해외파견으로 취업을 가는경우 1달만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.

✅ 2. 신청 시기

  • 출국 전 또는 출국 후 언제든 가능
  • 단, 출국일 기준으로 소급신청 가능 기간은 최대 3년 이내
    (예: 2022년 5월 출국 → 2025년 5월까지 신청 가능)

✅ 3. 신청 방법

📍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

  • 한국 내 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
  • 대리인(가족 등)도 가능
     위임장 + 가족관계증명서 + 대리인 신분증 필요

📍방법 ② 팩스 또는 우편 신청

  • 공단 지사에 팩스로 서류 송부
  • 해외 거주 중이라면 가족이 대신 팩스 접수 가능

📍방법 ③ 온라인(이메일) 신청 (현재 일부 지사만 가능)

  • 공단 고객센터(☎ 1577-1000)에 전화해
    “해외체류자 면제 이메일 접수 가능한 지사” 문의 후 진행

의 위와 같은 방법들이 모두 존재하지만,

홈페이지만 들어가봐도 쉽게 금방 파악할 수 있는것이, 
헤외 체류자 관련된 면제 신청 방법은 게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. 입니다. 
쉽사리 접근할수가 없죠.


 


아무리 찾아도 확인해 볼 수 없죠, 쉽게 국민건강보험 관련해서는 면제, 또는 정지 신청을 손쉽게 하기엔 어려운 듯 합니다.

✅ 4. 제출 서류

구분필요 서류
기본 서류 자격정지(해외체류자) 신청서
본인 출국 증빙 항공권 사본, 여권 출입국 도장 페이지, 체류비자 사본 등
해외 체류 증빙 재학증명서(유학생), 재직증명서(취업자), 거주증 등
대리 신청 시 위임장 + 가족관계증명서 + 대리인 신분증 사본

기본적으로 제출서류는 간단합니다. 
모든 내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, 
일단 확인만 해둡시다.


✅ 5. 처리 결과

  • 심사 후 ‘자격정지’ 상태로 변경
  • 정지 기간 동안은 보험료 부과 안 됨
  • 귀국 후 다시 입국 신고하면 자격 자동 복원

✅ 6. 귀국 후 해야 할 일

법이 개정 된 이후 단 하루만 귀국하더라도, 귀국한 순간 부터 바로 정보는 공유가 되어, 
입국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, 국민건강보험은 자동으로 on됩니다.

이후 월마다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, 이후 출국 후 3개월이 지속되어야, 다시 면제 신청 및 자격 정지가 가능하게되어,

국민건강보험료 납입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
⚠️ 주의할 점

  • 한국 내 소득이 있으면 면제 불가
  • 유학 등 전체 해외 체류 기간이 6개월 미만이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음
  • 체류 기간이 불명확하면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음


여기서 중요한점,

 

가장 빠른 해답은 유선전화를 직접 사용하는 것입니다. 
인터넷 정보 자료수집 보다는 바로 다이렉트로 전화 상담을 강력히 !!! 추천드립니다. 

국민건강보험공단 번호.

1577-1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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